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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S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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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다리 (Escape Ladder) 란?

건축법 시헹령 제46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말합니다.

하향식피난구?

공동주택 발코니 또는 바닥 슬러브 등에 설치하여 화재 및 비상시 주출입문을 통해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된 해치(상판)을 열고 격납된 사다리를 펼친 다음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감으로 100%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국가 지정 피난구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0.02.18)

제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④  (대피공간의 설치규정  )

   ㄱ.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ㄴ.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으로  구획될 것

   ㄷ.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ㄹ.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ㄱ.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ㄴ.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ㄷ.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ACE-SLADE 제품의 특징​

최소 사이즈의 해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강화기준에 100% 적합 합니다.
(직경 60cm 수평투영면적 개구부 확보 기준 만족)
시공오차 등을 감안한 여유있는 개구부 규격(635x605)을 갖추었습니다.
국내  최소사이즈로 설치공간이 절약되어 생활 공간을 넓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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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식성 스텐레스 사다리

해치는 물론 사다리와 모든 부품이 스테인레스 소재를 사용하여 

장기간 부식으로 비상시 사다리가 펼쳐지지 않는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항상 신제품 같은 상태를 유지하여 비상시 안전한 대피를 돕습니다.

해치높이의 자유로운 선택

발코니 바닥 두께에 따라 맞춤형 제품으로 공급합니다.   

해치 높이는  200mm ~ 420mm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아래층 천정 마감면이 깨끗하여 미관이​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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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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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G1 (돌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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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TE (타일마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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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DB (가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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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및 사양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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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slade: Homepage_about

수납 방법

수납방법.jpg
ace-slade: Homepage_about

하향식피난구 설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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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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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 M1

​포스코.송도

 

KFI 형식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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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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